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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평범한직장인s 2023. 5.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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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보증금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위한 계약금

(1) 법정매각조건 ( 일반적 ) : 최저매각가격의 10%

(2) 특별매각조건 : 최저매각가격의 20% 또는 30% ( 법원마다 다름 )

-> 매각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재매각 물건이므로 좀 더 조사하고 검토해서 입찰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

** 효과적인 스터디 활용

ex) 유치권 물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판례 서로 찾고 공유하기

 

권리분석 4 STEP

권리분석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법률적, 경제적 하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으로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경매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알 수 있다.

 

1. 말소기준권리 찾기

2. 인수되는 권리 찾기

3. 임차인 권리분석

4. 서류 및 기타 권리 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갑구 :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 현재, 과거 누가 주인이고 언제 누구한테 매매를 하였는지 등 )

을구 : 누구에게서 돈을 언제 얼마나 빌렸는지 (주로 은행, 개인인 경우 근저당권자)

말소기준권리

경매사건에 있어 인수와 소멸을 구분 짓는 권리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

1. (근)저당

2 (가)압류

3. 담보가등기

4, 경매기입등기

 

말소기준권리 :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 권리

대항력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변경될지라도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내용을 주장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요건::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최순위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보다 앞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고,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한다.

 

근저당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궈낮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함

이자를 고려해 실제 빌려준 돈의 120~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이자가 밀려 채권액이 늘어다러다고 채권액의 최대한도 금액 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고, 채권액이 달라져도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됨

가압류

판결이 나서 돈을 돌려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

경매기입등기

채권자의 신정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

전세권

전세계약에 대해 건물등기부등번에 등록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한 임대 가능

전세 보증금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 진행 청구 가능

담보가등기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것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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