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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7/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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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의 기록
작년에 상속받은 집 하나 때문에 얼떨결에 2주택자가 됐는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ㅎㅎ전세 놓으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월세는 또 다르다고 하고.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일단 세무사한테 물어봐"라고만 하길래, 국세청 자료랑 최신 정보 직접 찾아봤어요. 2주택자, 월세 받으면 무조건 과세예요2주택 소유자가 월세 임대수입이 있으면 그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반대로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2주택자까지는 비과세예요.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월세 수입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핵심 정리- 2주택자 + 월세 수입 → 과세 대상- 2주택자 + 전세만 → 비과세-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
Knowledge & Daily Life
2026. 7.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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